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당론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2차 탄핵 표결 앞두고 또 ‘당론 논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역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여당 참여를 요구하는 피켓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앞에서 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탄핵 당론’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후 입장을 바꾸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당론 변경을 요구한 반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기존 당론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인 만큼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견해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론이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정당의 의견’으로, 당원은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는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헌에 ‘당원은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도 당론을 위반하는 행위를 당헌상 징계 사유로 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권하자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론의 효력이 내부 당헌·당규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지점은 없을까. 헌법 46조2항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등 외부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자유위임의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법 114조 2항도 ‘의원은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국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들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당의 당론은 정당 활동의 방향성일 뿐 법적 구속력까지 지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며 “정당이 당론을 통해 교섭단체로서 통일된 의사를 형성해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당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론이 법적인 구속력까지 갖게 된다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당론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의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당론이 일종의 “엄포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론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의 의사 활동에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당론은 불이행할 경우 향후 공천에서 불이익을 입히는 등 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내 지도부의 권한만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과 별개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보다 중요한 게 국민이고 국가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당론보다 더 중요하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 양심에 따라나서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해제, 탄핵 순간 사라진 국회의원은 누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