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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표결 돌입 탄핵···역대 3번째 대통령 운명 헌재에 맡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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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동의될 경우 헌재 판단에 운명 갈려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에 따라 곧바로 심리 시작

6인 체제·심판 정지 등 변수도 적지 않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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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넘어설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결정된다.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80일(약 6개월)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 결정까지 변수도 적잖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면서 6인의 재판관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결정을 위해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리 중간에 심판 절차가 중단될 우려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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