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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12·12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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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 무력화 시도

스포츠서울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 국회를 강습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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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

또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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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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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시 59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계엄 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였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 54분이 되어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

둘째, 국회 병력 투입 주장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장관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으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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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며 강제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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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보좌진·국회 직원·취재진의 출입 자체가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 및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26개 부대 약 1500명 국회 인근 배치)과 군인(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투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 투입)은 2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셋째,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장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되었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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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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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12.11.~17.)하고 보좌진, 당직자 등 피해 상황을 추가로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국회 예산 증액 주장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7,761억 3,500만원)은 전년 대비 84억 8,200만원 증가한 규모지만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 5,100만원)에 따른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는 오히려 49억 2,400만원 감액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써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히며, 지난 ‘12일 윤 대통령 담화’ 중 국회와 관련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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