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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반론보도]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직권남용 해당" 주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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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해당 보도와 관련,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시 정회를 선포한 것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더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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