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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속보] 법원행정처,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의혹에 "사법권 중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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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사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군 관계자 등을 통해 알려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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