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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13일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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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뭔지 되묻게 했고, 나라가 둘로 갈라질 정도로 파장과 상처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판결,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조국 전 대표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10개월 만에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5년 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관련 13개 혐의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표창장 위조 증거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가 임의제출 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조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수감을 위해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게 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선 지지집회와 맞불집회가 열렸지만, 도합 백여 명이 모이는데 그쳤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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