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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땐 헌재, 법무장관·경찰청장 심리 중단할 듯…"윤 탄핵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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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접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2.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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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혐의를 받는 정부 각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정부 각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재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 각료의 탄핵 심리는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헌재에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탄핵심판 사건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변수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면 박 장관 등 탄핵심판 사건은 심리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 먼저 결론을 내고, 이후에 다른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할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몰입해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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