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 체포 지시·계엄 모의 혐의
檢, 방첩사 압수수색 나흘간 진행
계엄회의 속기록 없이 졸속 진행
참석 국무위원 전원 ‘반대 표명’
법조계 “공범죄 적용 어려울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인 만큼 이날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사가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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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을 10일에 이어 2일 만에 재소환한 검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14명 체포와 구금 시설 준비를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도 있다.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방첩사 압수수색도 지난 9일부터 4일간 진행했다. 전날엔 “여 사령관이 구금 시설 및 체포 관련 지시를 했다”고 국회에서 폭로했던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16명이 참석한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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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무위원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을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의결이 아닌 심의에 불과한 데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법률상 공범은 ‘기능적 행위지배’ 즉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안건 자체도 찬반 의결이 아닌 심의 사항에 불과하다. 심의 과정에서도 국무위원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하고 있어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B 변호사도 “최소 해당 국무위원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 서로 공모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찬성한다는 발언을 해야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나 부화수행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설령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더라도 검찰이 이를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C 변호사는 “국무위원들이 자기는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진 않았지만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속기록도 없어서 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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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본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은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희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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