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비상계엄∙김건희 특검법 나란히 '통과'…법무∙경찰청장 동시 탄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 가담자’로 지목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직 국무위원(장관)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 탄핵안은 투표자 295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을 전부 합쳐도 19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4~11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구금장소로 지시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野 "내란 행위 적극 동조한 책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 전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박성재 장관은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뒤인 지난 4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주요 인사 체포·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 경비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포고령 집행을 명분으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 200여명을 배치한 게 헌법 및 형법 위반 사유로 기재됐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야당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역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2일 서울 남영삼거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등 단체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동시 직무정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국민 안전을 살피는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면서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사정 기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 범죄 감시망에 공백이 생긴 상태”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된 후 자유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김건희 특검법도 나란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보고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비상계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비상계엄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이다.

두 특검법 모두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권성동 의원이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같은 이탈표가 나온 만큼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정치인 등의 불법체포를 강행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민욱·손국희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