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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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진영과 진영 사이 극단적 대립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 5년4개월 만에 사법 처리가 일단락된 것이다.
사법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조 대표를 둘러싼 정치 지형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조 대표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조 대표가 향후 재도약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10개월간 조 대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2일 1·2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도 유지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결론을 낭독한 뒤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조 대표의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부분,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해 재학 중인 고교에 낸 부분 등이다. 2017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와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최 전 의원 변호사 사무실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에 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조 대표는 위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아내 정 전 교수만 유죄가 인정됐다.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도 이날 벌금형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 전 원장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고 결론이 났다. 다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킨 점이 인정됐다. 조 대표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운동을 들어주려는 목적으로 특별감찰반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며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 지지자의 '조국 수호 집회'와 반대 세력의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한국 사회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 조 대표는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다.
조 대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재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조 대표는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더라도 의원직은 총선 때 조국혁신당 13번으로 입후보한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하고, 당 대표직은 최고위원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승계한다.
남은 조국 일가의 재판으로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조민 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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