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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2심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두 건의 전세사기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건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추가 기소된 건도 역시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 역시 징역 2년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임대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가로챈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상당히 적고, 상당수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받은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들은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범행 기간 동안 주범 김 씨로부터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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