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尹, 총리·장관 11명 모아 "계엄 선포" 한마디…국무회의 맞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족수 채웠지만 계엄 문서·서명 없어…국무위원 책임론 '글쎄'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들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 성원 요건인 11명이 참석하긴 했지만 관련 안건문서와 회의록이 없고, 계엄 선포 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자료상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진행됐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11명이다. 국무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이 가능하다. 의안도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개회 및 종료 선언이 없었고, 별도 기록과 속기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사인)했냐'는 질의에 "(문서를) 본 적도 없고 부서 안 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 중에 있거나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부서했냐'는 질의에도 "분명히 없을 거다. 없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나. 기록과 속기, 개회 및 종료 선언이 이뤄졌나'라는 질문에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냐'는 질문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해당 사태에 대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서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절차도 문제지만, 실제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사실을 제외하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회의 시작이 없었고, 옆에 분한테 딱 두 글자 '계엄'을 듣고 놀라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은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2~3분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계엄)발표가 이뤄지는 것도 몰랐는데, 회의를 마친다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며 "앉아있던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간 거냐'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틀었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육성이 흘러나왔다"고 밝혔다.

헌법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고 인정했지 않나"라며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당연히 적법한 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무회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참석 국무위원들의 책임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의적이나 정치적으로는 바짓가랑이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의결 사항도 아니고 심의 사항인데 반대 의견 표명했으면 법적 책임은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