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무회의 통과한 법률안·대통령령 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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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로 제출되고,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이후 통상 3~4일 지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 이어 전날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는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당일 재가한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나흘 만에 재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 이후 다시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내며 정치권의 탄핵 공세 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선 담화에서 언급한 임기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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