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영장 따라 합참 협조로 자료 임의제출 방식…대통령실은 제외
형소법상 군사상·업무상비밀 시설…전날엔 대통령실서 영장 제시 임의제출
대통령실 압수수색 (PG)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함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하는데, 군사상 비밀 시설인 만큼 합참 측이 협조해 계엄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오늘 자료 확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에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전날 대통령실의 경우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되 법원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방침을 제시한 데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다만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경호처는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통상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해 과거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영장 제시 범위에 따른 협조를 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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