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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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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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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SPC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시행하기 전에 (주식거래를) 한 정황은 있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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