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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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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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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수감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등 기소된 13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이 무효된다. 조 대표는 앞서 2심 판결이 나온 뒤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올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해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 대표는 2년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 최소 차기 대선에는 나설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비례대표 다음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조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의 궐위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혁신당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 조 씨가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감형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지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저는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조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혁신당 지도부 전체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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