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등 중점단속
경기도와 화성, 안산, 해경이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와 화성, 안산, 해경이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다.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바닷속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다.
또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업의 금지)에 따라 사용 금지된 물질이다.
이에 도는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양식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불법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허 구역을 벗어나 양식한 행위,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로,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시군(화성, 안산)에서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2024년 8억 5000만 원)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