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59억 부과..납부 이달 31일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납부 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

머니투데이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 총 195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전체 세액은 전년(1909억원) 대비 2.6% 늘었다. 시 관계자는 "12월에 고지된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1955억원)이고, 승합·화물차·건설기계 등이 0.2%(4억원)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3922명이다. 언어별 납부고지서 부과 내역을 보면 △중국어 73.8%(1만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 등의 순이었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력저하자를 위해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정보를 소리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도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연말 바쁜 일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