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수 있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는 짓들이 박근혜 탄핵때와 흡사하게 흘러 갑니다만 그건 윤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 라고 볼수밖에 없다"면서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 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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