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신주 취득
2년간 자회사로 운영 후 ‘통합’ 출범
항공기 226대… “적정 시총 13조원”
운임 인상·마일리지 불이익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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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4년에 걸친 합병 과정을 마치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된다. 2년 뒤 탄생할 ‘통합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약 1억 3158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하기 위해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주식 취득 금액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대한항공은 2020년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7000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이날 납입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하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신주 인수를 오는 20일까지 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8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대한항공이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를 마무리할 때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의 승인을 모두 받는 데 성공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이후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총 226대의 항공기를 가진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증권가에서는 합병 이후 통합 대한항공의 적정 시가총액을 13조원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른 시일 내 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가 소유한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곳도 통합 수순을 밟는다.
국내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는 만큼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CC에 중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항공사(FSC)가 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유럽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받았다.
공정위는 내년 3월 전까지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질 유지를 요구했다.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의 운임 인상이 제한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6개월 이내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정책을 보고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등 유관 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손지연·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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