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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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선포된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에야 알았으며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문구가 포고령에 담긴 것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끝나고 서울사무소로 돌아와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알았다”면서 3일 오후 11시 28~29분 사이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 장관은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1급 공무원들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구가 들어간 것을 인지한 이후 어떤 후속조치를 했느냐”고 따져물었고,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정도를 논의했으며, (해당 문구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병원시설 확보에 나섰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방첩사, 병원 확보 모의…유혈사태 대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 이미지. 추미애 의원 블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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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의료인 처단’ 문구가 비상계엄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처단’ 문구에 대해 “군이 물리력을 행사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에 대비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지난달 작성했다.
추 의원은 “앞서 제가 폭로한 방첩사 문건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발견했다. 그것은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계엄)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 살상이 발생한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충돌이 발생하고 제3자들이 다치게 되는데, (사상자를)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며 “그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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