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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상 초유' 경찰청장·서울청장 왜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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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중대성 고려, 증거인멸·도주우려 등 종합적으로 판단

내란죄 수사 의지 표명…셀프수사 지적 의식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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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한 것은 '내란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경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된 만큼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수사에 가세하면서 경찰도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내란죄 중대성 감안…증거인멸·도주 우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3시 4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조사 11시간 40여분, 김 서울청장은 10시간 10여분 만에 긴급 체포된 셈이다.

특수단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이들의 혐의가 중대하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받는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단순 가담한 경우나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한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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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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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의지 표명…'셀프수사' 우려 불식

특수단이 이같이 초강수를 둔 또 다른 이유는 '수사 주도권'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찰 수뇌부가 핵심 피의자인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입장에선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연루됐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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