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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박근혜 특검팀장 윤석열’ 데자뷔…경호실에 막힌 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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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면회실에서 대기하다 대통령실의 거부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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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5시간 가까이 막고 있다. 경찰은 경내 진입도 못 하고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계엄사령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군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실패했다. 과거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를 볼 때 실효성 있는 압수수색은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45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 도착했다. 압수수색팀 18명은 낮 12시께 경호처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자는 ‘피의자 윤석열’,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등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에 압수수색 집행이 막힌 경찰은, 오후 3시15분께 계엄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를 먼저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합참본부는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군이 갑자기 출입증을 회수하며 경내 진입조차 못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란 사건 관련 첫 압수수색부터 경호처를 앞세워 제동에 나선 것이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앞다퉈 내란사태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특검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청와대 앞에서 5시간 대치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였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형소법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당시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각하 결정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사실상 무장 요원의 물리력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압수수색 거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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