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8일 공수처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지난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법사위에서 심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며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해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검찰의 협의회 개최 요청에 10일 각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각 기관은 참석자와 일시를 조율 중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에 계엄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10일 발부 받았고, 이날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법사위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