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러 수사 상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죠?
<질문 1-1> 특히 국무회의 장소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국무회의 장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경찰은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질문 2>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과 공수처보다 먼저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압수수색을 단행한 건, 증거부터 확보한 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일까요?
<질문 2-1> 수사 기관들 간 경쟁 양상이 나타나면서 어느 기관이 먼저 윤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하든 영장 발부가 필요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3>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조사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병확보를 먼저 한 후에 조사를 하는 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수사기관이 윤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할 정황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나왔습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실제 조사가 이뤄진다면, 윤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질문 6> 내란죄에 대한 과거 판례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했던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관심인데요. 당시 판결이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한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7일 만인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 역시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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