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1일 긴급 현안질의
계엄 국무회의 '찬반' 물음에 朴 "우려 전달"
공수처장 "尹 긴급체포 의지 충분"
野 "내란 동조" 비난에 與 "그런 말씀 말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선호(왼쪽 두번째부터) 법무부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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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뒤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 속보를 전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했는데 끝내 막아내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털어놨다”며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총리 입장과 같다”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여러 똑같은 우려 입장을 전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면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이 진행되고 있었고 총리가 계속 (우려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 역시 발언으로 반대했느냐고 재차 묻은 물음에 “그 당시 회의를 기재하거나 주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누군가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게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달라 국무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긴 어려웠단 취지로 읽힌다.
정 위원장은 “유추하면 회의 형태는 아니었고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다양한 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형식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이번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상 내란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역사에 남는 질문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질의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이 아닌가’ ‘동조하지 않는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수고 들어가라 한 마당에 아직도 그렇게 보호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이 수사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 속에서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 위원장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정리하며 “윤석열 즉시 체포는 결단과 용기”라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피의자 윤석열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물음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절차와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수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대학과 연수원 동기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변호인단 참석 여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또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4일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모임을 가져 논란을 빚었다. 이 처장은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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