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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 '공범 유죄' 판단한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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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2024.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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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져 항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2심을, 그의 공범이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지난 3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김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19일 만이다. 다만 아직까지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3-1부는 올해 2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 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공모공동정범은 직접 범죄 행동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배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법 이론이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현재 배 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김 씨가 자신의 항소심을 형사3-1부가 맡은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여럿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항소심을 맡으면 (김 씨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등을 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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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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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와 민주당 인사 3명 등 식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기부행위)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사건 범행 시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때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씨는 배 씨와 같은 혐의로 올해 2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심 판결 나흘 만인 지난달 14일 항소했다. 김 씨는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배 씨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등 2명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정 씨, 배 씨와 함께 도 예산 총 1억 653만 4641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목별로는 △제네시스 관용차(6016만 6741원) △과일(2791만 7000원) △샌드위치(685만 7100원) △세탁비(270만 2700원) △음식(889만 1100원) 등이다.

이 밖에도 정 씨는 8843만 원, 배 씨는 1억3739만 원을 각각 배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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