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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통합 대한항공' 좌석 90% 이상 유지…마일리지·항공운임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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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마무리 "마일리지 불리해지면 안돼"

코로나 전 2019년 대비 좌석 90% 유지…운임 물가상승분 이상 인상 금지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4년 끝에 마무리 된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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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완료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운영이 통합 이전과 비교해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추후 회사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통합 항공사 좌석 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2019년)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정했다. 항공운임은 물가 상승분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이나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는 양사의 합병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 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2019년 A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 석일 경우, 결합 이후에도 9000석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일리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회사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에 밝힌 대로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2019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정책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며, 공정위 심사 이후 불리하게 복원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유지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대한항공 소비자와 아시아나 소비자 집단 간의 약간 유불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평가를 해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전체 항공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비율이 1대0.7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구 과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된 부분은 아니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기업결합 완료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추후 심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마일리지 합병 비율에 따라 소비자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항공과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며 "마일리지가 가지는 시장 가치가 회사의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특정 비율에 대해 바로 가이드를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도 반영했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다. 양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횟수 또는 좌석 수의 상한으로 총량이 정해진다. 슬롯은 공항의 처리용량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항공사는 보유 슬롯의 시간대에 따라 활주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럽의 겨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2024년 8월부터 운항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와 당사회사가 협의해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항공사로 운항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팔라우 노선의 경우 항공 수요가 감소돼 2020년 양사 모두 중단했으며 향후에도 대체항공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부산-베이징 노선의 경우에도 아시아나가 2019년부터 운항을 종료하고 2025년부터는 운항을 완전 포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운수권과 슬롯을 국토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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