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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野, 두 번째 尹탄핵안 발의…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의혹 포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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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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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등 3명의 의원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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