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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우유자조금관리委 "식물성 대체 음료 잘못된 명칭 표기로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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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몬드, 현미, 콩, 귀리, 코코넛 등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식물성 대체 음료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물성 대체 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우유자조금) 이승호 위원장은 11일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 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명칭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유와 식물성 음료 간의 차이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유자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라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 제2조는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돼 있지 않은 원재료를 표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우유자조금은 지난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은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릴 것 ▲소비자가 동물성 식품 등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을 표기할 것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에 대해 알릴 것이 포함됐다.

실제로 우유와 식물성 대체 원료는 생산 방식, 영양 성분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에서는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식물성 대체 음료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으며,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음료다. 대표적으로 두유를 꼽을 수 있다.

우유와 식물성 대체 음료는 영양 성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유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및 필수 아미노산 9종 등 주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특히 우유 속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다. 반면 식물성 대체 음료에 함유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적어 단독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

또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제조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유는 살균과 균질화 처리만 거치지만 식물성 음료는 영양소 강화를 위해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치고 식품첨가물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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