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尹구속은 '사고'일까…허점 노려 '옥중결재' 할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칩거' 이어가는 尹 물밑 수사 대응
변호인단 구성 타진…높아지는 강제수사 가능성
靑 압수수색 거부 전례…체포·구속 막을 근거는 없어
체포·구속시 직무정지 의견 분분…옥중 결재 가능성도
하야 or 탄핵 압박 고조에도 '버티기'…여론 갈수록 악화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상태를 이어가면서 물밑 수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빨라지면서 체포 및 구속 등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 '직무 정지'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결국 탄핵이나 하야가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인데, 여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여론의 비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칩거' 이어가는 尹 물밑 수사 대응…용산, 강제수사 막을까

'12·3 내란사태' 8일차인 10일에도 윤 대통령은 칩거 상태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역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물밑 수사 대응 움직임은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데다가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등 수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수임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 출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내란죄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예외다. 다만 실제 내란죄로 입건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원활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방어했고, 결국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 역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전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법적으로 거부할 근거나 명분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압수수색은 안보 이유를 들어 막은 전례가 있지만 체포나 구속 영장 집행 등 신병 확보는 경호처에서 막을 근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체포·구속돼도 '옥중 결재' 가능성…하야 or 탄핵 압박 '버티기'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궐위는 사망이나 탄핵 결정 등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기에 체포나 구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결국 체포 및 구속이 '사고' 상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이제까지 생각을 못해 봤다"며 "판례에 비추면 어렵다는 견해도 있고 구속됐으면 사고에 준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지사, 부시장 등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체포나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결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옥중 결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옥중 결재를 법적으론 한다고 해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사고 상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하야'와 '탄핵'으로 압축된다.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등 혼란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의 경우 야권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맞서며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퇴진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논의를 주시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에 권한을 일임했다며 사실상 하야에 선을 긋고, '버티기'에 나선 형국이다. 내란 사태 정국 수습이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