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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특별수사단,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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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영향

국방위서 '봉쇄 작전' 증언 쏟아져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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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통신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국회는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체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비상계엄 포고령상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중앙선관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국회 봉쇄 작전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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