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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사설] 헌재 “비상계엄 위헌 여부 신속 검토”… 국회부터 헌법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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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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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위헌 여부와 관련,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취재진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신속히 가려준다면 혼란 수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헌재에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 5건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계엄선포 이튿날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전날에도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는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집권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형사처벌 등이 중구난방식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위헌 여부 판단을 해 준다면 결정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헌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헌재가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의 퇴임 이후 6명 체제로 파행운영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당리당략에 따라 재판관 2명의 추천권을 끝까지 고집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헌재 기능이 불완전한 데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6명 체제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심리를 진행하는 정도의 불완전한 조치일 뿐이다. 중요 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죽하면 문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문제 삼으려면 입법부, 행정부가 먼저 헌법상 의무를 지켜라”고 말했겠는가. 국회는 재판관 후보 3명을 지명한 만큼 최대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그 전에 국민과 헌재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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