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5시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km 바다에서 금광호와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가 충돌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사진=뉴스1(포항해양경찰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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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 태천2호(456t급)의 당직 항해사 A씨(60대)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으로 들어가던 금광호(29t급)의 좌측 후면부(선미부)를 충돌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금광호를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전 5시43분쯤 경주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km 바다에서 금광호와 태천2호가 충돌해 금광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8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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