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과기법안들
국가재정법 등 개정안 각의서 의결
계엄 후 과방위 경색… 법안 처리 뒷전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도 ‘낮잠’
국가과학기술 발전전략 차질 불가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은 본래 취지에 맞춰 추진한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국가R&D 사업과 R&D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R&D는 예타에 평균 2년 이상이 걸려 속도감 있는 투자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특징 탓에 예타 제도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경색 국면이다.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9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안건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과방위가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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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과방위에서 지난달 26일 통과됐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날 정부출연구기관(출연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힘을 실었던 R&D 국가 협력 사업 등 각종 과학기술계 연구 및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AI 기술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황을 고려해 여야 이견이 없던 AI기본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법안 통과를 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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