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꽂은 구자근 의원…벌금 5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 김상화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