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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R&D 예타 폐지'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년→5개월 대폭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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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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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기존 예타 제도(평균 2~3년)보다 대폭 단축돼 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곧바로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 심사하는 데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통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2~3번의 심사를 더 거치는데 사업 계획 보완 등을 하면 통상 2~3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해)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슈퍼컴퓨터 등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크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 구축, 체계 개발 등은 단계적으로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 협조가 관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R&D 예타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폐지에 관해선 찬반 의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 건 사실"이라며 "(국회가) 우려하는 것을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어 국회에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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