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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 심사하는 데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통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2~3번의 심사를 더 거치는데 사업 계획 보완 등을 하면 통상 2~3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해)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 협조가 관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R&D 예타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폐지에 관해선 찬반 의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 건 사실"이라며 "(국회가) 우려하는 것을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어 국회에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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