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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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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란 수사' 급한데 검·경·공 사건 쟁탈전…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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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우선권 및 수사 권한 따져보니]
세 기관 모두 각자 나름의 논리 설명
"효율·공정 위해 합동수사가 최적안"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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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검찰·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관마다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 데다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기관별로 따로 진행되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는 어느 기관에 우선권이 있을까. 내란죄 수사 권한은 모든 기관에 있는 것인지, 중복 수사를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일 합리적 대안은 없는 것인지 살펴봤다.

① 사건 우선권, 누구에게 있나

한국일보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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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중복 수사'를 이첩받을 권한이 있다.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다. 다만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전제가 있다. 공수처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한 검경 입장에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첩 시한·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강제성을 떨어뜨린다.

검경이 중복 수사를 두고 경합하면 검찰에 우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는 동일 범죄 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바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경찰이 관련 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면,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김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받았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세 기관 모두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셈이다.

②검찰·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면 공소기각?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도 내란 수사가 불가능하진 않다. 함께 고소·고발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논리다. 공수처는 6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기각 사유가 '중복 청구'라는 점을 들어 "법원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해석한다. 검찰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로 수사해 기소한 적이 있다.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수사하며 '관련 범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게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 범죄'를 내세워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③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는 어디에서


공수처는 '공정성'을 앞세워 수사를 주도하려 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고, 내란 혐의의 또 다른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수장이라 독립 수사가 가능한 곳은 공수처뿐이란 것이다. 수사 대상 다수가 군 고위급이라 '장성급 장교' 수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처장·차장 포함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이 전부인 '인력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경찰은 총 150여 명을 투입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수사가 강점이지만 대형 수사 역량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검찰은 대형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탄탄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라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세 기관의 중복 수사가 길어질수록 수사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군검찰까지 4개 수사기관이 합동수사 체제로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시 수사가 계속되면 관련자들이 여러 번 수사받으며 고통받기 때문에 합동수사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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