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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성? 국회부터 헌법상 의무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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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여당이 구상중인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질문을 받자, 국회를 향해 재판관 공석부터 먼저 채우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취재진 질문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책임총리제가 헌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문 대행은 그보다 재판관 공석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지"

앞서 여당이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언급하자 야당은 '책임총리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문 대행은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려면 먼저 국회가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입법부 행정부가 먼저 이 점에 관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라"

헌재는 지난 10월부터 재판관 3명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여야가 재판관 후보를 내정했지만, 아직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실제 임명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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