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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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 경쟁에 대해 향후 내란죄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자칫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내란죄라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중복 청구와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이 내란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한가하게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합동수사단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사상 초유 상황에서, 각 수사기관이 수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주도권만 앞세우는 난맥상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을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외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이 나뉜다. 법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수사권 축소로 내란죄는 검찰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12·3 내란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필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세 기관의 수사 충돌 문제가 “공소제기와 수사의 적법성, 증거능력 문제 등과 직결된다. 어느 기관의 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자칫 수사 과정에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피고인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 형사소송 절차 등에 밝은 윤 대통령은 임박한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며 이런 절차적 문제까지 면밀히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원은 이런 상황을 이유로 ‘세 기관이 통일해서 청구하라’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천 처장은 법사위에서 “중복 청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기각 사유로 거론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내란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가하게 중복 수사 문제를 따지고 있다” “나중에 해결될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국민은 법원을 내란 방조 세력으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검찰이 청구한 야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잇달아 발부한 전력을 거론하며 “이제 와서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느냐”고 따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수사단을 만드는 방안을 요청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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