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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나' 지시받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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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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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707은 전시에 적국 수뇌부 참수 작전에 투입되는 최정예 엘리트 특수부대입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김 단장은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오늘(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들 앞에 선 김현태 단장은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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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직후 특수부대 국회 투입 상황에 관해 추가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저지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 국회 투입, 어떤 상황이었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국회 투입 당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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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국회 국방위원인)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 검찰 특수본, 군 고위 장성 소환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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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어제(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입니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은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국회의원·보좌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대를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오늘(9일) 새벽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박안수 육참총장은 지난 3일 밤 계엄 발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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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그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고려해, 군 장성들 각자에게 고발 등을 통해 적용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현직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군검찰과 업무 분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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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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