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8일 김 전 장관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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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놓고, 검찰은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경찰은 압수수색에 각각 나서는 등 수사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 오동운)마저 검경을 향해 이번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라며 경쟁에 가세했다.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자진 출두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담수사팀도 이날 오전 9시쯤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사무실과 관저, 서울 홍은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경이 같은 자료 확보에 나선 경우도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국회에 3일 밤~4일 새벽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 국수본도 전날 국회에 같은 자료를 요청해 국회가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이 수사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가운데, 수사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시급하다. 또 증거 인멸이 우려돼 관련 문건 등의 파악과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데, 검경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검찰과 달리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인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공수처 요청에 검경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중복·경쟁 수사로 인한 비효율과 혼선을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여러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형사사법기관이 불신받는 상태에서 기관 나름의 국민 신뢰를 얻을 기회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 협의체든, 어떤 형태든 단일한 주체를 통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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