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한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한 건물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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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한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건물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춘천의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8시40분쯤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8월21일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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