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
공수처법 24조 1항 제시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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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타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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