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따라 이첩 요구 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새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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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처장이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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