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둥운 공수처장이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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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들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8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을 검찰이나 경찰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첩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공수처법 17조4항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17조4항은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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