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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그제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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