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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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 "배달일을 관둔 상태로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지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한차례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 2급에서 현역 3급으로 재판정을 받자 다시 범행했다. 하지만 그는 평소 고깃집에서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종결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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