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5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편 B(49)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 부위를 다쳤다.
A씨는 당시 잠을 자던 B씨에게 자녀 저녁식사를 차려주라고 했으나, B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얘기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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