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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전여친과 만나는 줄"…착각해 협박 문자 퍼붓고 차량 부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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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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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연인 상대라고 생각한 남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의 지인 B씨(44)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빌라 앞을 찾아가 그 앞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결별한 직후 B씨를 만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차량에 부착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달라고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B씨에게 '곧 산 송장 될 거다. 늘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다녀라'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164회에 걸쳐 전송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비슷한 시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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